2012/06/06 05:41

6월 5일자 100분 토론을 보다. - 정치인, 그 자격을 말하다. 정치사회, 시사


1.

최근 100분 토론을 즐겨보기 시작했는데, 6월 5일자 100분 토론의 제목은 '정치인, 그 자격을 말하다' 였다.

나는 이번 토론이 통진당 사태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문제와, 
최근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2. 

토론에 참석한 교수님들은 몇몇 정치인들에 대한 뻔하디 뻔한 비방과 공격으로 100분의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다.

그 분들은 감정과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원리원칙과 민주적인 제도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냉철하게 지적한 동시에,
정치판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잘 반영하여 정치인의 문제점과 법적제도의 미비함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토론 방송에 나오는 분들의 안목은 나를 놀라게 한다. 
특히 이번 토론은 기대를 모으고 나름 화재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론 답답함만을 느끼게 했던 
'통합진보당, 어디로 II'의 토론에 비해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3.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인상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다. 
요약한 내용에 내 개인적인 의견이 같이 들어있으며 이는 붉은 색으로 표시해두었다. 
붉은 색으로 표시한 내용 외에도 잘못 요약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방송을 볼 것을 권한다.



1) 논란이 되고있는 의원들에 대한 제명 논의는 위험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을 밝히고,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자격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여론에 휩쓸려서 특정 국회의원의 제명을 영향력 있는 거물정치인 또는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비록 국민들의 감정과 상식에 반할 지라도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


2) 국회는 동색인 사람들만 모여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는 다양한 신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통해 정치를 하는 곳이 국회이다.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점이며, 동시에 위대한 점이기도 한 것 같다.

  현재의 논란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다루어진다면, 이러한 논란은 국회에 동색인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위험해 보이는 생각 또는 출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며, 
  당사자가 진짜로 법을 위반했을 때에 법과 제도적 절차 안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과 2)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민주적인 원리원칙을 명확히 밝혀서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들의 해결과정에서 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언급되었다.

방송에서 종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으나, 토론 주제가 정치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인 만큼 심도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종북과 통일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추후에 따로 포스팅 예정임.


3) 국민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 사상과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밝힌 뒤, 선거를 통해 선택받아야 한다.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민들이 후보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준 뒤에 선거를 치뤄야 비로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천과정 및 후보들의 자질을 확인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더 보완해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 사상, 행적 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4)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윤리,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징계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비도덕적인 행동, 영리활동 등을 제한하기 위한 행동지침과 이를 어겼을 경우 받게될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국회의원의 막말과 비도덕적인 언행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 국회의원이 직무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파의 논리, 개개인의 이득에 얽매여 민생에 관한 의정활동은 도외시한 채,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만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민주적인 절차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과 물리력 행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태 등을 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돌아올 것이다.

  4)와 5)를 위해 국회의원 뿐 아니라 외부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급히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을 어겼을 경우 연금지급 중단 또는 월급삭감 같은 피부에 와닿는 제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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